Q. 질문 내용
**단톡방에 제가사는집주소랑 블로그를 **
19세 이상 열람 가능
1300명이있는 단톡방에 비방할목적으로 올렸습니다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안걸린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제가 봤을땐 수사도안한거같습니다 경찰관바꿔달라고 이의신청해놨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경찰 설명이 반드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톡방에 집 주소와 블로그 주소를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300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면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 간 개인정보 언급을 형사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해당 주소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주소 게시만으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다만 집 주소와 개인 블로그를 연결해 공개하면서 욕설이나 허위사실, 신상털기 유도 등의 문구까지 작성했다면 문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거주지를 공개하여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다수에게 공격을 유도했다면 게시글 전체의 문맥을 기준으로 다른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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