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항소 법관련 잘 아시는분
아버지께서 4개월반정도에 구속이 되셔서 현재 교도소 수감중인상태에서 재판 지금까지 총 2번정도 보셨을거에요 이번에 재판 열려서 확정될거같은데 항소하신다는데 만약 이번 재판때 1년3개월을 받으면 1년3개월동안 수감되어있어야하나요? 그동안 4개월반정도 구속 되어있으셔서 교도소에 계셨는데 .. 다 차감되는거죠?
형사사건새 창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네. 아버님이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미 해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된 약 4개월 반은 원칙적으로 형기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확정된 형이 1년 3개월이라면 선고일부터 다시 1년 3개월을 처음부터 복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재판에서 판결 확정 전 구금된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라고 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기간은 형이 확정되면 징역형 집행기간에 산입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구속된 날짜부터 판결확정 및 형 집행 과정의 기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III. 사안 분석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하면 판결이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구속 상태라면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구금될 수 있고, 그 기간 역시 최종적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됩니다. 항소했다고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3개월이 확정되고 그때까지 이미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게 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 정확한 출소일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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