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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6

양육비 감치문제대처대응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양육비 감치문제대처대응법....

제가 지금 양육비를 주지못해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이행못해서 감치5일 처분이 나왔는데 감치명령이 떨어진건 25.12월 2일인데 제가 그전에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치결장이 났고 5일이 났는데 제가 지금 가석방으로 니온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주지못하여 감치5일이 나왔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사정이 좋지가 못해서 양육비를 주지못하였는데 지금도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되지않아 이제 막 취업해서 벌기시작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빙법이 없을까요?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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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감치 5일 결정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정을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형사사건으로 수감 중이어서 양육비 지급능력이 없었다면 이행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감치는 단순히 돈을 못 냈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내려지는 제재입니다.

II. 법적 쟁점 감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이미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일반적인 즉시항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속수감 때문에 결정문 확인이나 불복절차 진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면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는 점을 들어 추완 불복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감기록과 송달내역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경찰이 2026년 2월 법원으로 집행불능 취지의 반환을 했다고 해서 감치결정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 후 다시 집행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막 취업했고 변제의사가 있다면 당시 수감사실과 현재 소득상황, 양육비 지급계획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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