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7월8일 소송기록통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
19세 이상 열람 가능
현재 형사사건으로 항소장을 제출을 한 상태인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범은 현재 항소이유서까지 제출을 한 상태인데 저는 항소장 접수당시 따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항소심 일정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나 불안하여 재판부에 문의를 하니 이미 항소사유서 제출 기간이 지났다는 답변을 받았고 아직 기각된 내용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이라고 제출을 하면 늦는걸까요
어떻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라 머리가 너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금이라도 항소이유서를 즉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 항소심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아직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바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 항소심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엄격하게 봅니다.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기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항소이유서 제출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고인별로 자신의 항소이유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7월 8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제출기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아직 항소기각 결정이 없다고 안내했다면 즉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지연 경위도 함께 설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 일정만 기다렸다는 사정만으로 기간 도과가 당연히 구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V. 대응 전략 오늘이라도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전자소송 또는 법원 접수 방식으로 즉시 제출하고, 별도로 항소이유서 제출이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의견서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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