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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6

2중 처벌에 대하여..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2중 처벌에 대하여..
회사에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2달 뒤 같은 이유에서 팀장 직책에 대해 면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중 처벌에 해당되는 건가요??
면직의 이유가 같은 상황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피해 받은 직원이 처벌 수위가 약하다며 1인 시위를 하며 진정을 넣는 등 여러가지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회사는 면직을 하였습니다.
2중처벌일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이미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다시 팀장 직책까지 박탈했다면 이중징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팀장 면직이 회사의 징계규정상 별도의 징계처분인지, 단순한 보직해임 또는 인사발령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명칭이 면직이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중처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하나의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 확정된 징계처분을 한 뒤 동일 사실만을 근거로 다시 징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팀장이라는 보직을 부여하거나 해제하는 행위가 징계가 아닌 인사권 행사라면 별도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서 감봉과 보직해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내용처럼 새로운 비위사실은 없고 피해직원의 시위와 진정 이후 회사가 기존 사건의 징계가 약하다는 이유로 팀장직을 박탈했다면 실질적으로 추가 제재를 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직해임으로 급여나 직급, 승진에 실질적인 불이익까지 발생했다면 단순 인사조치라는 회사 주장에 반박할 여지가 커집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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