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배임횡령으로개인회생이안돼나묘
lsc_**** 조회수 35 작성일4시간 전
배임횡령으로되인는돼개인회생이안된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배임이나 횡령 혐의가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가 개인회생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임·횡령으로 발생한 채무의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을 마쳐도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 신용대출과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회생에서는 채무 발생원인보다 계속적인 소득과 채무액, 재산상태, 변제가능성이 기본적인 판단기준입니다. 그러나 횡령이나 배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시킨 손해배상채무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따른 채권으로 인정되면 면책제외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벌금이나 추징금 등도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III. 사안 분석 따라서 횡령 피해금이나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카드대금, 대출금 등과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판결 내용과 피해자 채권의 법적 성격에 따라 변제계획 종료 후에도 특정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관련 형사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개인회생을 자동 기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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