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법지식있는 분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신랑이라 택배를 하는데 인터넷판매업체에 1년반넘게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신랑이랑 동갑이고 몇년을 거래했는데
그전에도 늣게 받기는했지만 이정도는 아니었고 며칠있다 줄께라고 하는게 지금몇번째고 정확한 답변을 달라고해도 전화를 피하고 문자보내면 며칠 기다려라고하네요
금액은280만원밖에 안되지만 너무짜증나서 겁이라도 주고싶네요 어떤방법으로라도 고소나 고발하고 싶네요
어떻하면 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내용만 보면 형사고소보다는 미지급 택배대금을 민사로 회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택배 업무를 계속 시킨 것이 아니라면 단순 미지급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급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연락까지 회피한다면 더 이상 말로만 기다릴 단계는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택배업무를 실제 수행했고 업체가 그 대가 2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거래내역, 정산표, 세금계산서,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이 금액과 지급의무를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기죄는 거래 시작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몇 년 동안 거래하면서 과거에는 늦더라도 지급받았고 이번에 장기간 밀린 것이라면 형사사기보다는 민사채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면 폐업 직전 다수 업체에 일을 시키고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형사 문제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으로 미지급금 280만원과 최종 지급기한을 명확히 정해 통보하십시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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