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병역법위반 초범 검사구형 6개월 나왓습니다
usb4**** 조회수 36 작성일5시간 전
현재 신체검사 불응으로 고발 당하고
조사 성실히받고 검사도 성실히 받았습니다.
공판때 검사구형 6개월을 받았습니다.
동종전과는 없고 이번이 처음 고발을 당한건인데.
집행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검사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 6개월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종전력이 없고 이후 조사와 병역판정검사에 성실히 응했다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구형보다 가벼운 결과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검사를 계속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현재는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불응 횟수와 기간,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고의성, 이후 검사 이행 여부, 범죄전력과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합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은 동종전력이 없고 이번이 처음이며, 고발 이후 수사에 협조하고 실제 검사까지 받은 점입니다. 반대로 병무 관련 통지를 여러 차례 받고도 장기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정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IV. 대응 전략 선고 전까지 실제 검사를 완료했다는 자료, 불응하게 된 구체적 경위, 현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 반성문과 생활관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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