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1:1카톡 성적 수치심 고소 가능할까요?
여자친구랑 관계를 했는데 제 성기가 잘 안스더라구요. 그래서 관계를 잘 한적도 있고 못 한적도 있는데 못할때 엄청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못할때는 전남친이 더 낫네"라는 말을 듣고.... 그러고 나서 몇 일 뒤에 헤어지고 근데 카톡으로 "어느 누가 발부인사람을 좋아하냐?" "모쏠인것도 참아줬고 관계처음인것도 참아줬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병원가서 확인해보니 여성생식기에 있는 균이 제 성기를 타고들어와 염증을 일으켜 발기가 잘 안됐다고 했습니다. 검사지도 있구요. 이런한경우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말씀하신 1대1 카카오톡 내용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가 질문자님에게만 발부라는 표현이나 성관계 경험을 비하하는 말을 보냈다면 제3자에게 전파된 것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성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별도의 성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뿐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 등이 문제됩니다. 단순히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성기능을 조롱하거나 비난한 것이라면 해당 목적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III. 사안 분석 병원 검사결과 실제 염증 때문에 일시적인 발기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는 상대방의 표현이 부당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사결과가 있다고 해서 1대1 카카오톡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친구나 온라인 공간에 질문자님의 성기능이나 성관계 내용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여부는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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