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택시공제회 보상 절차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출구에서 앞차 택시가 있고 제가 뒤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 급하게 정차하며 우측 갓길로 빠지길래 그때까진 정차인 줄 알고 클락션 울리며 좌측으로 피해가려했습니다. 안전거리 충분했고 여기까진 1차적으로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택시가 정차가 아닌 유턴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출구에서 입구로 중침 유턴이었죠.. 왕복 2차선이라 좁은 상태에 유턴이니까 크게 돌려고 우측으로 잠깐 빠졌던 겁니다... 천천히도 아니고 비상등도 없었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설명대로라면 택시의 고속도로 출구상 중앙선 침범 유턴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이라면 질문자님은 무과실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회가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질문자님 과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과실은 블랙박스상 택시의 진로변경 시점과 질문자님의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II. 법적 쟁점 교통사고 과실은 보험사의 손해 규모가 아니라 각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정상 진행 중인 후행차량 앞에서 선행 택시가 갑자기 갓길 쪽으로 빠졌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했다면 택시 측의 예측하기 어려운 진로변경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질문자님에게 과속이나 충분한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면 일부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자기 보험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곧바로 질문자님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담당 보험사를 통해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택시공제회와 과실협의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과정에서 본인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나 합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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