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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4

질문명예훼손 참고인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명예훼손 참고인
가해자가 피해자에대해 명예훼손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했고.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줌.
이럴때, 피해자의 친구가 경찰참고인 진술에 반드시 나가야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실제로 피해자에 관한 말을 친구에게 했고 그 친구가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직접 청취자라면, 명예훼손 성립과 발언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참고인 진술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누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그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는 친구에게 전해 들은 것이므로 가해자의 발언을 직접 들은 친구 진술이 피해자 진술보다 증거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친구가 경찰 출석을 꺼린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문자나 카카오톡, 녹음, 가해자가 발언을 인정한 자료 등 다른 증거가 충분하면 그 자료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증거가 친구의 진술뿐이라면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입증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경찰이 친구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것이 사건 입증에는 가장 좋습니다. 일정이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일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서면진술 등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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