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취소
모르는돈이 새마을금고계좌에입금됨.애초에 내 계좌에 돈이있었기에 모르는돈이입금된줄모르고 내 계좌 다른지점 새마을금고로 이체를함. 모르는돈이입금된계좌 출금정지되고 이체를한새마을금고 계좌는 자금이흘러들어왓다나어쨋다나 입출금이 모두정지됨. 다른 은행계좌도 출금정지됨.
여기서 이의신청을못해 채권소멸진행됬고 모르는돈이들어왔던 계좌에서 그 금액만큼 환급됨. 환급되고 은행에서 전화와서 계좌해지를 하라고해서 해지를하고 남은 내 자산은 모두돌려받음. 여기서 같은은행 새마을금고 입출금정지된계좌는 언제풀리는지 다른계좌들도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이 8월 5일 취소됐다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 계좌의 거래제한이 즉시 일괄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계좌에서 8월 6일 피해금 환급과 채권소멸 절차까지 진행됐다면 현재는 각 금융기관이 지정취소 사실을 전산에 반영하고 개별 계좌의 지급정지 사유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II. 법적 쟁점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과 특정 계좌의 지급정지는 서로 구별됩니다. 지정취소가 되더라도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금이 이전된 계좌라는 별도 사유로 지급정지되어 있다면 그 사유가 해소돼야 거래가 정상화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한 계좌의 해지와 환급이 끝났다고 다른 은행 계좌까지 자동으로 같은 날 풀린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은 문제된 입금액을 이미 환급했고 해당 계좌도 해지한 상태이므로 추가적인 범죄 연루 정황이 없다면 계속 전 금융기관 거래를 막아둘 필요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별 내부 전산 반영시점이나 별도 지급정지 여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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