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개인 파산에 관련하여
a9**** 조회수 11 작성일15분 전
은행권 채무가 7000 천 정도 있고요.
지인에게 투자 목적으로(허위)사기를 쳐서 빌린 돈이 40억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개인 파산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ㅠ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개인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40억원이 허위 투자 명목으로 편취한 돈이라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채무가 면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파산절차에 채권으로 포함시키는 것과 최종적으로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라면 채무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채무는 면책 제외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사실로 돈을 받은 것이 사기로 인정된다면 해당 피해금 상당 채무는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은행권 채무와 사기 피해금은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은행채무는 특별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기로 발생한 40억원은 형사판결 내용과 편취경위에 따라 면책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목록에서 피해자를 누락하면 파산절차 자체에도 매우 불리합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재산, 소득, 전체 채무와 40억원의 사용처를 빠짐없이 정리하십시오. 이미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고소장, 공소장, 판결문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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