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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8

추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가능성 검토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추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가능성 검토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인용, 송달 후에도 제3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확률이 100%인 상황에서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미 타 채권자의 소송 및 강제집행을 우려해 2년전 주택을 신축하면서 의도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 에 대해 가압류를 걸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3채무자 명의가 아니라서 기각될까 우려되는데, 재산은닉의 고의성과 의도성을 방증하는 자료( 타 채권자가 제기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1년 구형상태로 9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3채무자의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곧바로 가압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추심금채권의 채무자는 제3채무자이고, 배우자는 별개의 사람이므로 재산은닉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제3채무자의 재산처럼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가압류를 하려면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이전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경우에 따라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형사사건의 자료는 재산은닉 의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다만 주택을 처음부터 배우자 명의로 신축등기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 명의였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가 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건축비와 토지대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제3채무자의 자금이 배우자에게 이전됐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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