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법무사 결격사유 집행유예
25년 10월 징역10월 집유2년 선고 [구속재판 중 석방]
26년 2월 12일 검사 부대항소 기각 선고
안녕하세요! 법무사가 되고 싶은 수험생입니다.
법무사법에 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수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결격기간이 끝나야 시험응시가 가능한것이지, 시험응시는 가능하나 합격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해 불합격이 되는것인지 잘 이해되지 않아 전문가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유예기간 만료후 2년경과를 결격 기간으로 두고있는데
형확정일[26.02.20 / 선고일 이후 일주일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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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질문하신 계산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법무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다시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법무사시험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시험응시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합격 후 등록만 못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제처)
II. 법적 쟁점 법무사시험의 결격 여부는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서접수 당시가 아니라 제2차 시험일까지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2년 동안 결격상태가 계속됩니다. (법제처)
III. 사안 분석 말씀하신 대로 판결이 2026년 2월 20일 확정되고 집행유예기간이 정확히 2년이라면 유예기간은 2028년 2월경 만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030년 2월경까지 결격기간이 이어지는 계산입니다. 다만 정확한 기산일은 판결확정증명원에 기재된 확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 법무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만 먼저 받아두는 방식은 어렵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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