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공판기일 변경 추정상태 문의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24년에 신고하고 아직도 재판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힘이듭니다 올해 3월에 세번째인가 미루더니 아직도 추정상태에요 국선변호사님께선 피고인이 출석불가능한상태래요~하고 아무 뭐 얘기도 없는데 이게 맞나요? 답답해서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게 맞는건가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해볼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공판기일이 추정 상태라는 것은 아직 다음 기일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의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여러 차례 기일이 변경되고 장기간 추정 상태라면 피해자가 단순히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기일 지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진행되므로 피고인의 질병, 소재불명, 구금상태 등 출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말만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는 어렵고, 사건기록상 어떤 이유로 기일이 추정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III. 사안 분석 2024년 신고 후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올해 3월 이후에도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것인지 장기간 출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지에 따라 향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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