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검찰에 송치 취하 할수 있나요?
감정이 격해져서 2주진단으로 고소를 했고
외상으로는 멀쩡했고 온몸이 결리다고 합니다.
조정기간에 화해 취하를 못하고 검찰로 송치 되었습니다.
송치 후에도 취하할수 있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상해죄로 송치되었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 폭행죄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2주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무조건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처나 치료내용, 신체기능 훼손 여부 등을 종합해 폭행인지 상해인지 판단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외관상 별다른 상처가 없고 온몸이 결린다는 증상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사안이라면 구체적인 진료기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서로 화해한 상태라면 피의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특히 초범이고 우발적인 다툼이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원하는 경우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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