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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34

신고 취하 하는 법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신고 취하 하는 법
제가 신고를 했는데 더 엮이기도 싫고 이미 많은 분들이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고 취소를 하고싶은데 아직 담당형사님께 연락이 안 왔어요 주말이여서 담당형사님께 연락이 오면 그 때 신고취하 한다고 하면 신고가 취소 되나요?
아님 마땅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를 취소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즉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되는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단순 신고와 정식 고소는 구별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이라면 고소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서면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욕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처벌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기나 폭행 외 일부 범죄처럼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취하 후에도 사건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아직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면 사건이 접수되어 배당을 기다리는 단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이미 신고했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질문자님 사건을 취하하더라도 다른 피해자의 사건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면 전화로 취하 의사를 먼저 밝히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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