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법적대응 전 질문 여러가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사 전날 집 주인과 제가 ㅇㅇ월 ㅇㅇ일 ㅇㅇ시에 이사를 나가고, 우선 물건 파손비용과 공과금은 제가 오늘 기준으로 완납하였다고 집 확인하시려면, 그 후에 저희 짐이 빠진 다음에 하시라고 50만원 선입금 처리 해 드리고, 그 다음날 보관이사랑, 가져갈 이사짐이랑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러던 찰나에 집 주인 찾아와서 집 상태보고, 훈계질 시작.
동거녀랑, 같이 와서 저한테 위협하고,벽지값 합지인데 싩크라 우기며, 70만원 달라고 함.
초등생 애들 본인 차에서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남아 있는 짐을 임의로 버리거나 옮겼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 당일 차량 통행을 막고 장시간 이사를 방해하여 이사업체가 철수했다면, 그로 인해 추가 이사비용이 발생했다는 점도 손해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임대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물건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전, 가구, 의류 등을 임의 폐기하거나 훼손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없애거나 손상했다면 형사상 재물손괴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을 고의로 막아 이사를 방해한 부분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별도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은 이사 날짜와 시간, 선입금, 공과금 완납, 집주인의 방문 및 요구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벽지나 시설 훼손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집주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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