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데이트폭력
어제 남친이랑 의심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남친이 저희엄마한테 전화건다고 협박해서 제가 그거 손낚아채려다가 남친이 저한테 발길질로 패서 제가 온몸을 맞아서 숨쉴때 배가아프거든요 응급실가서 진단서떼려고하는데 이것도 죄가 성립되고 진단서떼줄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남자친구가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온몸에 통증이 있고 숨쉴 때 배까지 아픈 상황이라면 폭행을 넘어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의사가 상해 사실과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면 진단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II. 법적 쟁점 상해죄는 폭행으로 신체의 기능이나 건강상태가 훼손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히 멍이 없어도 복부 통증, 호흡 시 통증, 근육 손상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막는 범위를 넘어 발길질로 반복적으로 때렸다면 정당한 대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와 증거 확보입니다. 특히 복부를 맞은 뒤 숨쉴 때 통증이 있다면 외관상 상처가 작더라도 내부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다툼을 들은 사람, 주변 CCTV, 통화녹음, 이후 남자친구가 폭행을 인정하거나 사과한 문자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IV. 대응 전략 병원에서 맞은 부위와 폭행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하십시오. 멍이나 붓기는 시간이 지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오늘부터 날짜가 보이게 사진을 계속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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