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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8

질문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boul 조회수 20 작성일3시간 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문중(원고)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있어 선정당사자가 피고의 인영이나 주소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위조해서 하는 경우 사문조 위조로 민사법정에서 사문서위조 조사의뢰를 할 수 있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가능합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측 선정당사자가 피고 명의의 인영이나 서명, 주소 등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문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사문서위조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법원이 직접 형사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문제됩니다.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까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허위로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누구 명의의 어떤 문서를 어떤 권한 없이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민사재판에서는 문제된 문서에 대해 본인이 작성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부인하고 문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영이 쟁점이라면 실제 인감자료 등과 비교하여 감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위조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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