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고거래 물건 늦게 보내서 고소 당했는데 **
19세 이상 열람 가능
당ㄱ에서 컬쳐캐쉬 30만원 있는 척 올리고 26만원에 판다하고 돈 먼저 입금 받았었습니다 그 돈으로 핸드폰 정지 풀고 원래 소액결제 한도가 70만원이어서 바로 보내려 했는데 갑자기 20만원으로 떨어져있어서 당황해서 피해자한테 설명할 생각도 못하고 이 돈을 어떻게든 30만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불려야겠다 했는데 결국 다 잃고 피해자한테 연락도 한번 오고 말아서 그냥 9일간 잠수 타있다가 10일에 월급 받자마자 바로 컬쳐캐쉬 30만원 충전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판매 당시 실제 컬쳐캐쉬 30만원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보유한 것처럼 게시하고 26만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급날 실제 30만원 상당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한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조사에서는 도박이나 코인투자 등 허위 사유를 만들어 진술하시면 안 됩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는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와 정상적으로 물건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나중에 물건을 보내줬다고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처음부터 컬쳐캐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하지만, 당시 소액결제 한도가 70만원이라고 알고 있어 즉시 충전해 제공할 계획이었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돈을 도박으로 잃고 9일간 연락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채무 변제나 코인투자로 허위 진술하면 관련 이체내역이나 거래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진술 신빙성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 도박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진술할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거짓말로 대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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