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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8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
19세 이상 열람 가능
정보공개 청구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제가 사는 곳 단동형 아파트에 2세대가 전세사기로 전임차인은 대위변제 후 나간 상태로
현재 강제경매전입니다...

공실로 있어야 할 곳에 불법임차를 놓아 살고 있는데 이곳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행정목지센터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법 운운하며 
답변거부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해당 세대에 누가 전입신고되어 있는지를 제3자인 질문자님이 단순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전입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같은 아파트 거주자이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주민등록 관련 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법에서 정한 열람 또는 발급 요건이 엄격합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임대차관계 당사자, 채권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법률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 이웃 주민에게 특정 세대의 전입자 정보를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당기관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곧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다만 이미 대위변제가 이루어졌고 강제경매가 예정된 주택에 새로운 사람이 임차인처럼 점유하고 있다면 향후 경매절차에서 점유관계와 대항력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입신고 여부뿐 아니라 언제부터 누가 어떤 계약으로 점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정보공개청구보다는 허위 전입신고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사실조사를 요청하고 그 접수기록을 남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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