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통매음 성립될까요?
마피아 42라는 추리게임 도중에 있었던건데, 총 8명이서 마피아를 찾아내서 투표에 달아 죽여야하는 게임이라 제가
6번님이 마피아다, 오더 6 , 난 6번님 투표함 절대 안바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셈 이라는 워딩을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7 소추련아 말 좀 들으셈, 7 한남소추 오더 6 이렇게만 딱 쓰고 말았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성적희롱할 의도없이 그냥 한 말이었는데 통매음 고소한다니까 난감하네요.. 바로 사과하긴했는데 참..애초에 이런말 쓴 제 잘못인거긴한데 좀 스트레스네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표현 자체는 성기 크기를 비하하는 성적 표현이지만, 게임 중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욕설한 맥락이라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II. 법적 쟁점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비하 목적의 욕설이라면 통매음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은 게임 진행 중 투표 지시를 반복하다가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자 소추련, 한남소추라고 두 차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 전체가 게임 승패와 다툼에 관한 내용이고 이후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면 성적 목적을 부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표현 자체가 성적 비하이므로 신고와 수사 가능성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IV. 대응 전략 게임 채팅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전후 맥락이 보이도록 캡처하십시오. 바로 사과했다면 그 내용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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