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온라인으로 고소했네요
부동산 공인중개업체가 네이버 닉네임 캡처한것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네요
저는 부동산 카페에 중구 부동산 조심하라고 글을 올렸고 댓글로 알려달라고 하면 1:1 쪽지로 공유를 했던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거래했던 부동산이 제 글이랑 댓글 내용을 캡처해서 온라인 고소한것같은데
네이버에서 제 개인정보를 넘겨줄까요? 또한 넘겨준다 한들 명예회손죄가 성립이 되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온라인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네이버가 즉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고소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토한 뒤 작성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법한 수사절차를 통해 가입정보나 접속자료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사용했다고 해서 작성자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은 상대 업체가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중구 부동산 조심이라고 의견을 밝힌 정도와 특정 업체가 사기나 불법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은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카페 공개글과 댓글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업체명을 요청한 사람에게 1대1 쪽지로만 알려준 부분은 공연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쪽지를 받은 사람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점이 남습니다. 실제 거래 경험을 근거로 작성했는지도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게시글, 댓글, 1대1 쪽지와 실제 부동산 거래자료를 전부 보존하십시오. 글을 일부만 삭제하거나 대화내용을 임의로 편집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