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여권훼손시 처벌 기준
인생존망 조회수 32 작성일8시간 전
술집에서 친구랑 술을 마시는데 친구가 민증을 잊어버렸다고
본인 여권을 맡아달라고 해서 돌려주는걸 까먹음
2.돌려줄려고 했는데 친구랑 거리가 멀어서 친구보고도 가져가라 했는데 계속 미룸
3.이번에 친구랑 손절쳤는데 여권을 집 이사하면서 버린거같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친구한테 그 당시에는 상황상 버린거 같다고 얘기했음
친구가 고소한다고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부름
너무 괘씸해서 여태 저한테 빌려간돈이 여권 재발급 비용보다 많아서 그냥 빌려간돈 여태 친구했다 생각하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이라면 무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친구의 여권을 일부러 버리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라 보관하던 중 이사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보인다면, 곧바로 재물손괴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책임에서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해야 성립합니다. 실수로 분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습니다. 또한 맡겨진 여권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면 횡령 문제가 검토될 수 있으나, 단순히 보관하다 분실한 것과 의도적으로 버린 것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III. 사안 분석 친구에게 여러 차례 가져가라고 했는데 계속 미뤘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면 손절한 뒤 화가 나서 일부러 버렸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상황상 버린 것 같다고 말한 표현도 실제 고의 폐기를 인정한 것인지 단순 추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여권을 맡게 된 경위, 반환을 요청했던 문자와 카카오톡, 이사 시점과 분실을 알게 된 경위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고 바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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