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협박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올해 3월경 배민플러스 팀에 가입하여 배달일을 하였습니다
배달 단톡방 공지에 ‘대여금’ 이라는 항목이있었고
6월달에 급하게 돈이필요했어서 신청을하였습니다
저희팀에 수장 속히 지사장이라고 하는사람이 사람을 연결해주어서 100만원을 대여받았고 주마다 175000원씩 8주 총 두달에 140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이였습니다
처음 담당자 미팅할때 대부, 개인돈 , 사채 그런거 전혀 아니고
본인 팀에서 일해주는게 감사해서 기사들상대로만 봉사식으로 도와드리는거다 라고 말하엿고 이자는 대부쓰는것과 비슷하더라도 거부감이없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1대1 문자라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는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고 실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욕설이나 패드립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공연성이 문제되지만 협박죄는 다릅니다. 따라서 지사장이 질문자님의 주소, 가족관계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해를 암시하거나 실제 보복을 예고했다면 전체 문구와 전후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여금 구조 역시 별도로 이자제한 및 대부업 관련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100만원을 빌리고 두 달간 총 140만원을 갚는 구조라면 이자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계약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 내부 복지성 대여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외부 대부조회시스템에 등록됐다면 최초 설명과 실제 구조가 달랐는지도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협박 문자 원본과 대여계약, 송금내역, 단톡방 공지, 담당자의 설명내용을 모두 보관하십시오. 다만 지사장의 문자를 80명 단톡방에 공개하며 본색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명예훼손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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