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는지 판단할 문서적 근거
민사소송 중입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현재 전자소송 중입니다.
원고는 뭐, 뭐, 뭐 등등 사건 진행 일체의 권한을 A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종이 문서)을 소장에 첨부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위임장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 어디에도, 상술한 위임장에도 "소송 대리인"이라는 문구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사건 현황에서도 원고가 A를 소송 대리인으로 정했다는 절차상 문구가 보이지 않고 그러한 대리인 선정을 송달한, 도달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A가 적법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원고가 사건 진행에 관한 권한을 A에게 위임했다는 일반 위임장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A의 자격과 실제 제출된 위임장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일정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변호사라면 소송위임장 제출 여부를, 비변호사라면 소송대리허가 신청과 법원의 허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소장이나 위임장에 소송대리인이라는 표현이 없고 전자소송 사건현황에도 A가 대리인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단순한 사실상 업무위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A 명의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소송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자소송의 당사자 및 대리인 표시, 제출서류 목록에서 소송위임장이나 소송대리허가신청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재판부에 A의 소송대리권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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