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구치소 수감중(형집행 이후)에 벌금유예 사회봉사 대처 가능 여부
600벌금 미납이 있었고
현재 10일 지나서 500남았는데요
집행과에 문의 하기 전에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상당히 까칠함)
몇일전 분납 문의는 했는데 형집행 이미 떨어지면
분납이 불가하다고 했어요 분납 만 물어봤구요
이제 해볼수 있는 신청 종류를 알고 싶고
현재 안에 계신분 상황에 맞게 뗄수있는 서류는
나이67세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10년 넘었어요)
의료급여수급증명서
고혈압 고지혈증 처방전
녹내장 황반열공? 진단서(수술예정),심비대
건강보험체납서,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이미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시작된 뒤라면 단순한 분납이나 납부연기보다는 현재 집행을 정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에 적으신 경제사정과 가족부양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벌금 집행이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벌금형이 확정되고 미납 상태가 계속되면 노역장유치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형집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분납이나 납부연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대한 질병이나 형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대체 역시 언제나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보유한 의료급여수급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진단서와 처방전, 체납자료, 임대주택 신청자료는 경제적 곤란과 가족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수감 중인 본인의 건강상태나 집행이 곤란하다는 사정이 핵심이므로 어머니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집행과에 노역장유치 집행정지나 대체집행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가능한 신청명칭과 필요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특히 수감자의 진단서, 의무기록, 중대한 질환자료가 있다면 가장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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