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보이스피싱계좌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당근거래로 정당하게 거래하고 돈을 입금받았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되었더라구요.
유선으로 신고해서 계좌정지가되고 저뿐만아니라 제가 돈을 보낸 2번 2번이 돈을보낸 3번 줄줄이 7번까지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이의제기 소명을해서 계좌가 풀렸고 제 통장에 돈이 없다는이유로 2번의 통장에서 피해금액을 묶어두고 나머지 뒷사람들도 다 풀렸습니다.
피해보존기간이 도래하여 2번분이 은행에 연락하니 보이스피싱을당한(?)범인(?)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 했기에 은행계좌의 피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자님의 계좌가 이미 이의제기로 해제되었다면 정상거래였다는 소명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번 계좌에 피해금이 보존되어 있고 별도의 형사고소까지 접수됐다면, 은행이 임의로 자금을 풀기 어려운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는 피해환급 절차와 형사수사, 민사상 권리관계가 서로 얽힐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돈이 실제 피해자의 돈인지, 2번 계좌 명의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받은 돈인지가 다투어지면 은행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수사결과나 별도 재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님부터 7번까지 연쇄적으로 계좌가 정지됐다가 대부분 해제되고 2번 계좌에만 피해금이 남았다면, 2번 명의자가 실제 사기 가담자인지 정상거래자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돈이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피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거래의 대가성과 선의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2번 명의자는 은행에 지급정지 근거와 현재 보존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경찰에는 본인의 지위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와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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