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박제했다고 고소되나요
ㅇㄴ 저는 일단 얼굴사진 뜯겼어요 그 사기꾼한테 현장도움 빌미로 저 찾겠답시고 얼굴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어요 무지했던 거 저도 알아요 삭제도 못 했어요 그 새끼가 저 차단해서 근데 이미 한 번 거래파기 될 뻔했어서 불안해서 그랬어요 저도 왜 그랬나 싶네요 근데 뭐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박제를 시키먄 상대가 역으로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네요? 왜요?
저는 제가 사기당한 계좌와 이름, 또 계속 돌려쓰고 있는 아이디들만 박제 시켰고요
일단 걔는 24년부터 사기친 놈이고 저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사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상대방 계좌번호나 이름, 아이디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기범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아직 수사나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신고한 사건을 취하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사기꾼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름, 계좌번호, 아이디 등을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게시하면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공익 목적과 표현방식, 공개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 계좌와 이름, 반복 사용 아이디를 공개했다면 그 정보로 상대방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예방 목적이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욕설이나 조롱,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까지 함께 게시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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