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에타신상공개 고소
안되나요..?ㅠㅠ
제가 잠깐 외로워서 남자랑 연락을 하고 만나려는 약속까지 잡았다가 역시 영 아닌 것 같아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하고 그냥 에타를 탈퇴해버렸는데 친구가 이거 내 얘기 아니냐며 캡쳐해온 사진을 보니 저희 캠퍼스 게시판에
제 나이, 종교, 직업, 신체적 특징을 적어서 이 여자 아는 사람 있냐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탈퇴했다 버르장머리없이 막 이런 글을 올리고 은근히 압박을 해오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ㅠ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캠퍼스 게시판에 나이, 종교, 직업, 신체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적지 않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이나 모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름을 직접 공개하지 않아도 나이, 학교, 종교, 직업, 신체 특징 등이 결합되어 지인들이 질문자님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친구가 게시물을 보고 바로 질문자님 이야기인지 물어봤다는 사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단순히 연락하다 갑자기 탈퇴했다는 사실을 적은 정도라면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여러 개 조합하여 사람을 찾는 형태로 글을 올리고 버르장머리 없다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 맥락, 조회범위와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IV. 대응 전략 게시글 원문과 댓글, 작성시간, 게시판 이름, 작성자 닉네임이 모두 보이도록 즉시 캡처하십시오. 친구가 질문자님으로 알아봤다는 대화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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