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이런건 무슨죄인가요
cmm0**** 조회수 24 작성일13시간 전
모임을 같이하는 동생의 예전 여자친구인데 헤어지고나서 계속 집을 찾아온다는 말을듣고 몇번문자로 대화한적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근데 이여자가 사람들을 시켜 제가게 찾아가서 가게못하게해달라고 사람을보내고 그사람들이 저한테 문자까지보여주면서 시켜서왓다고합니다 이건 무슨죄인가고 고소가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사람을 시켜 질문자님의 가게에 찾아가 영업을 못 하게 하도록 요구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방문하여 해당 지시가 담긴 문자를 보여줬다면 형사고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 방문이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II. 법적 쟁점 상대방이 제3자들을 이용하여 손님이나 영업을 방해하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가게에 오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함께 계획했다면 교사범이나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방문한 사람들이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도록 강요했다면 협박죄나 강요죄 여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방문한 사람들이 보여준 문자입니다. 그 문자에 상대방이 가게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실제 방문자들이 누가 시켰는지 인정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항의하러 가라고 한 정도인지, 영업을 방해하라고 지시했는지는 문구와 당시 행동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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