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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 접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 접수

8/6 (목) 15:52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음. 저의 오픈채팅방 상의 닉네임을 부른 후 본인이 맞냐고 묻기에 맞다고 답함. 시내버스 회사 대창운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함. 내용은 사내 직원만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원 성명, 전화번호, 증명사진 등을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것. 모두 사실이지만, 이 회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직원전용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함.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려고 시도한 적은 없음.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출석하셔서 본인이 한 행위는 사실대로 인정하되, 다른 사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하거나 해킹한 경위까지 본인이 한 것처럼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전용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행위 자체가 핵심 쟁점입니다.

II. 법적 쟁점

회사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증명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원 전용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제공받은 계정으로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제3자에게 공유했다면 개인정보를 적법한 권한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수사에서는 누가 계정을 최초로 확보했는지뿐만 아니라 질문자가 언제부터 해당 계정을 사용했는지, 회사 직원 전용 페이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정보를 몇 차례 조회했는지, 오픈채팅방에 어떻게 공유했는지, 영리 목적이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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