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이웃이 자꾸 쓰례기 폐기물을 버립니다
chut**** 조회수 13 작성일9분 전
사진을 보시면 왼쪽 건물이 제가 사는 빌라이구요~
오른쪽은 계단이 있구요~ 계단을 올라가면
뒷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뒷쪽 건물 사람이 공사해서 버릴 쓰례기 폐기물을 오른쪽에
저렇게 방치를 해요~
왼쪽 창문쪽이 저희 집이구요!
그래서 뒷쪽에도 마당이 있으면서~ 왜 자꾸 우리쪽에 둘까?
들어가 봤더니~
지들은 키우는 애가 있어서 마당에 수영장을 만든 모양입니다~
저렇게 쓰례기 폐기물을 방치한게 화요일에 발견 했구요~
수요일에 도저히 참지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폐기물을 임의로 부수거나 상대방을 찾아가 위협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물건처럼 보여도 타인의 소유라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현재처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접 충돌하면 오히려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는 무단투기 자체와 함께 반복적인 이웃 갈등으로 충돌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해당 공간의 소유 또는 관리권과 폐기물의 적법한 배출 여부입니다. 실제로 타인의 토지나 공용부분에 공사폐기물을 반복적으로 쌓아두었다면 폐기물 관련 법령 위반이나 민사상 방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가 사유지인지 공용부분인지,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이번 사안에서는 사진과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기물이 놓인 위치, 양, 종류, 반복적으로 버리는 모습, 날짜와 시간을 계속 촬영해 두십시오. 특히 상대방이 폐기물을 가져와 놓는 장면이나 해당 장소가 질문자 측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해당 공간의 소유관계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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