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sns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
sns에 저렴하면서 보장이 좋은 암보험 상품이 있어 개인정보를 남김
그러자 통합보험을 한다는 곳에서 연락이 왔으며
해당 광고 내용은 아예 모르는내용
클로져라고 하는 업체에서 내가 남긴 연락처와 이름을 받음. 무상으로 받은건 아니잖냐고 물으니 무상 아니라고 함
피싱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판매한 업체나 받은 업체를 고발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줘
(녹취 파일 있음)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SNS 광고를 통해 보험 상담을 신청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업체가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전달받았다면 개인정보가 어떤 경위로 수집되고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처음 개인정보를 입력할 당시 광고에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등이 어떻게 고지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보험 상담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를 별개의 업체가 다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최초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넘겼는지 여부만으로 위법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녹취파일이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이름과 연락처를 어디에서 제공받았는지, 유상으로 제공받았는지에 관해 답변한 부분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광고 화면과 개인정보 입력 화면, 업체명, 상담 내용, 통화기록, 문자와 카카오톡 내용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광고를 올린 업체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업체의 역할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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