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집행유예 취소 재판...
집행유예 취소 재판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 취소 결정이났고 바로 법원에가서 즉시항고 신청을 하였고 즉시항고 한뒤에 기각이 8월3일에 났더라고요
아직 결정문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나의사건 검색해보니 8월6일 집행관 송달료 청구서라고 떠있더라구요
그럼 결정문 받았다는 뜻인건가오?
재항고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준비해가야할게있을까요?
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해야한다는데 한번에 신청해야하는걸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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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본문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제정·개정문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nhis.or.kr Discovery of a Hot Corino in the Bok Globule B335 조희대는 범법자라고 그럭3가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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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론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8월 3일 기각되었다면, 재항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 송달료 청구서가 8월 6일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문을 실제로 송달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II. 법적 쟁점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는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일정한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 주장하기보다는 원심 및 항고심 결정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3일 기각결정의 정확한 내용과 송달일입니다. 사건검색 화면의 8월 6일 송달료 관련 표시는 법원 내부의 송달 절차와 관련된 기록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결정문을 송달받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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