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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8

통매음 성립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통매음 성립하나요?
direorkrhvk 조회수 23 작성일2시간 전
sns에서 처음 보는 여성분한테

”몸매가 너무 좋으세요“ 라고 딱 한 문장 보냈습니다

저 문장만으로도 통매음이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있을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몸매가 너무 좋으세요”라는 문장 하나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인지, 어떤 맥락에서 보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II. 법적 쟁점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표현의 내용뿐 아니라 발송 경위와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처음 알게 된 여성에게 별도의 대화 없이 “몸매가 너무 좋으세요”라고 한 문장만 보낸 상황이라면 성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통매음의 고의와 구성요건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행위를 언급한 경우와는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신고했거나 신고를 예고했다면 이후 추가적인 성적 메시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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