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질문신고 취소 가능한가요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 다녀왔긴 했는데
신고를 취소하고 싶어서요 아직 담당 형사님한테 연락이 안 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미성년자인데 일 더 커지는 게 싫어서 신고 취소를 하려고요
담당형사님께 사정을 말하면 신고 취소가 가능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네,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신고를 취소하고 싶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즉시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고를 취소한다고 해서 모든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죄로 신고했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I. 법적 쟁점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 미성년자이시고 더 이상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담당 형사가 배정되었는지 경찰서에 확인하고, 배정 전이라면 접수한 경찰서에 신고를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술조서까지 작성했다면 철회 의사와 함께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별도로 연락해 취소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