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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10

안녕하세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2022년 6월11일부터
2025년6월11일까지
제딸 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아왔어요
제가 쓰고있다가
고모가 수급비 통장 고모한테
맡겨놓으라고 나중에 주시겠다고하면서
맡겼는데요
맡겨놓으라는말은 말만하셨어서
그게 증거가 없습니다
총 1500만원이 됩니다
오늘 제가 돈이좀 필요해서
수급비 맡긴거에서 90만원좀
이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연락도 없으시고 보내주지도 않아요
안보내주시면 맡긴돈 다 받고싶은데
이거 횡령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고모에게 맡긴 수급비 1,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민사상 반환청구와 함께 횡령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고모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보관하게 되었는지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위가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비 통장이 누구 명의인지, 실제 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고모에게 통장이나 돈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맡겨달라는 말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형사절차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고모가 돈을 보관하고 있었고 필요할 때 돌려주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횡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통장 명의가 딸로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실제 수급비의 귀속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과거 고모가 돈을 관리해왔던 정황 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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