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소장 썼는데 **
19세 이상 열람 가능
모욕죄로 누구 고소 했는데 상대가 누군진 모르고 지식인에서 저한테 댓글로 욕했고 유저 이름만 알고 담당형사분은 제가 비공개로 설정해놔서 상대방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처벌이 어렵다는 말은 처벌이 아예 안된다는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로 모욕죄 잡는데 며칠걸리나요?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지식인 계정이 비공개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이 실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가 중단되거나 불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저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계정 가입정보나 접속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II. 법적 쟁점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댓글 사건에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플랫폼에 남아 있는 계정정보나 접속기록 등이 수사에 활용될 수 있지만, 자료가 이미 삭제되었거나 보존기간이 지나면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담당 형사가 비공개 설정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다면, 이는 반드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기보다 현재 확보된 정보만으로는 작성자 특정이 쉽지 않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저 이름과 댓글 내용, 작성 시점, 게시글 주소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수사기간도 사건마다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정하기 어렵고, 작성자 특정에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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