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횡령고소 가능할까요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2022년 6월11일부터 2025년6월11일까지 제딸 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아왔어요 제가 쓰고있다가 고모가 수급비 통장 고모한테 맡겨놓으라고 나중에 주시겠다고하면서 맡겼는데요 맡겨놓으라는말은 말만하셨어서 그게 증거가 없습니다 총 1500만원이 됩니다 오늘 제가 돈이좀 필요해서 수급비 맡긴거에서 90만원좀 이체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연락도 없으시고 보내주지도 않아요 안보내주시면 맡긴돈 다 받고싶은데 이거 횡령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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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고모에게 통장을 맡겼다는 사실과 그 돈이 질문자 또는 딸에게 귀속되는 돈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횡령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모가 어떤 권한으로 돈을 보관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고모가 1,500만원을 보관하기로 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급비가 누구의 명의로 지급되었고 실제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고모가 통장과 돈을 맡아 보관했다는 약정이 말로만 이루어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통장 거래내역, 고모에게 통장을 맡긴 시점, 이후 고모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내용, 고모가 이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등을 종합하면 보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모가 돈을 맡아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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