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저희 매장에 알바생 아버지가 와서 또라이라고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 매장 영업중에 갑자기 알바생 아버지가 와서 갑질이니 뭐니 자기딸 말만 믿고 손님들 2테이블에 3명 있었구요 막 말다툼을 하다가 마지막에 또라이라고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녹취나 이런건 없고 영상만 있습니다 저는 알바생에게 갑질한적도 없구요 아마 이것저것 자기가 생각한데로 지어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 매장이라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참았더니 화나서 일도 안되고 지금 장사접었습니다 확실하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또라이"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더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손님 3명이 현장에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매장 CCTV도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반면 "또라이"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경멸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라도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이 사용된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알바생 아버지가 단순히 질문자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문자가 갑질을 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까지 이야기했는지입니다. 후자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님 2테이블에 3명이 있었다면 당시 발언을 직접 들은 제3자가 존재하므로 공연성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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