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당근마켓 신고협박분쟁
제가 지금 당근마켓 분쟁중 그사람이 저를 신고한다고 했거든요?
e쿠폰이고 제목에(바로구매확정해주실분만)이라고 명확하게 조건을 적어뒀어요
근데 상대방이 20분동안 잠수를 타서 제가 뭐라했더니 오히려 짜증부리고 비꼬는거에요 다투다가 상대하지 말아야지 하고 대화방을 삭제했어요
근데 계속 말을걸어서 화를 내길래 제가 쿠폰 저한테 등록하고 안판다고 돈을 다시 줬더니 구매시수수료500원 더 줘야한다면서 제가준 돈을 저에게 다시 보냈어요
저는 당연히 당신이 조건을 애초에 지키지않았으니 내가 부담할의무는 없다면 다시 돈을 줬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이나 쿠폰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거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거래를 취소한 뒤 받은 돈까지 돌려주려 했다면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과 편취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가 되려면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였고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처음부터 구매 조건을 명시했고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아 거래를 취소했으며, 이후 돈을 반환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돈이 질문자 계좌에 남아 있는 만큼 이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대화 내용이 일부 삭제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입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근마켓 거래내역, 입금 및 반환내역,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상품 게시글의 조건, 쿠폰 등록 및 사용 여부 등 다른 자료를 통해 거래 경위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다시 질문자에게 송금했다는 금융거래 내역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상대방이 보낸 돈은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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