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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6

당근마켓 계정 삭제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당근마켓 계정 삭제
똑똑한너구리 조회수 48 작성일3시간 전
제가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직거래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약속 시간 한시간 전에 단순변심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판매자님께서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 안될 것 같다고 이미 포장도 다 했고 나와주셔야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 제가 급하게 단순변심으로 급하게 취소한건 죄송한 일이지만 저도 정말 구매를 원하지 않았고 판매자님께서 계속 연락이 오시길래 홧김에 당근마켓 계정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삭제하고 나니 그냥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정중하게 다시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하신 상황만으로는 형사처벌을 걱정하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가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변심으로 거래를 취소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정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처럼 실제 구매 의사로 거래 약속을 했다가 이후 마음이 바뀌어 취소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받은 사실도 없다면 사기죄를 구성할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더욱 어렵습니다.

III. 사안 분석 판매자가 약속 시간에 맞춰 포장하거나 이동하는 등의 비용과 불편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약속을 갑자기 취소한 행위로 판매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가능성은 있지만,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입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로서는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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