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카뱅 '금융사기 에방 거래 확인 중'으로 출금제한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당근 알바로 '쇼핑몰 운영을 도와주실 간단한 삼무보조 업무'를 해주실분을 찾다고 하여 지원했었습니다. 이후 오픈 채팅방으로 '도매 해외 거래처에서 의류/원단 등 수입 및 방부기록 업무 보조' 설명을 들은 후 금액과 거래처를 지정해주면 이후 지출과 간단한 장부기록만 해주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문제는 해외 송금 시
회사에서 저의 토스뱅크 계좌로 대표 이름으로 금액을 입금
이 후 제가 다시 저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이체
이 후 지정된 거래처로 해외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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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 자금을 개인 돈으로 먼저 갚기보다, 해당 금원이 어떤 경위로 입금되었고 왜 출금제한이 발생했는지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가 지시한 방식대로 자금을 해외 송금했고 계좌가 금융사기 예방을 이유로 제한된 것이라면, 질문자가 처음부터 사기나 불법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이 계좌에 남아 있다면 반환의무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무조건 버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회사가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곧바로 압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권원 등이 필요하며, 가압류 역시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형사책임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거나 반환할 의사 없이 편취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이번 사안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회사가 해외 송금을 위해 본인 명의 계좌를 거치도록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수출대금이라는 설명을 했고, 인턴으로 경리업무를 했다는 확인서까지 확보했다면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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