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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42

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통매음 고소 당했습니다
앱에서 알게된 여자한테 일상적인 대화로 인스타
디엠을 오고가다가 제가 섹스하고 싶다 대줘
이렇게 두마디보내고 그냥 차단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서 고소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제 잘못인건 알지만 그래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건
아니였습니다 처벌 받나요?? ㅠㅠ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작성하신 내용만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적 목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조사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II. 법적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보내면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그 사정을 객관적인 대화 내용과 전후 관계를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공개된 내용만 보면 "섹스하고 싶다", "대줘"라는 표현은 상당히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므로 불리한 요소입니다. 또한 두 차례 메시지를 보낸 뒤 차단했다는 사실도 수사기관에서는 함께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그 이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해당 표현을 보내게 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적 목적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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