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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8

**사기 피해 합의 과정 중 합의불가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사기 피해 합의 과정 중 합의불가 **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2 작성일2분 전
사기 피해자 입니다.
사기 방조로 법원에서 합의 하라고 연락이 와서
변호사 사무실과 대화 중
피해자 90명 전부 합의 보기어려워, 피해액 변제가 다 될지는 모르나, 최대한 피해액 변제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피해액수는 300만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같이 공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나, 제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었고 경찰 접수 및 피해자는 본인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 중 공동 피해자에게 이전에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공동 피해자가 반드시 합의서에 함께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기록상 질문자님 단독으로 피해 신고가 되어 있고, 300만 원 역시 질문자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면 우선 형사사건상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이 공동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실제 재산상 손해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송금계좌 명의만으로 최종 피해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동 피해자가 실제 자금을 부담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공동 피해자의 부담액을 이미 별도로 변제하여 현재 300만 원의 손해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면 그 변제내역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III. 사안 분석 경찰 신고자와 기록상 피해자가 질문자님이고 공동 피해자에게 이미 정산한 자료까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단독 합의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동 피해자가 자신도 직접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측은 추후 이중변제나 합의 효력에 관한 분쟁을 우려하여 공동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형사기록에 기재된 피해관계와 실제 자금 부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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