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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4

성년후견재판에서 형제갈등이 심각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성년후견재판에서 형제갈등이 심각합니다
본인(참가인) 10년간 모친 간병 →모친(사건본인) 인지는 정상이나 지병으로 인해 거동불가--> 다른 자녀가 단독 후견인 청구-->
본인 제3자 전문후견인 원한다는 동의서 법원 제출 (모친 동의서도, 모친 거동 불가로 인감증명서는 첨부못함)

약 2개월 전

청구인이 모친을 본인 주거지 근처 요양병원으로 반강제 전원시킴

모친 당월 인지검사 MMSE 29/30, 전원전날 두 자릿수 덧셈·뺄셈 가능할 정도로 인지정상(증거보유)-->
청구인이 거주지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킨 당일 밤늦게 인지검사 → 갑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 자료대로라면 청구인 단독 후견인 선임보다 제3자 전문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상당히 부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쟁점은 모친의 인지와 의사결정능력이 실제로 정상이라면 성년후견 자체가 필요한지입니다. MMSE 29점, 정상적인 대화 가능 기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후견개시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성년후견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이 간병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개시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후견인이 필요하더라도 법원은 사건본인의 의사와 가족관계,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선임합니다. 형제 간 갈등이 극심하고 한쪽이 모친과 다른 자녀의 연락을 차단한다면 가족 중 한 명을 단독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전원 직전 정상에 가까운 인지검사 결과와 전원 당일 갑작스러운 중증 치매 판정, 이후 6일간 의식 명료 및 정상 대화 가능 기록이 병존한다면 의료기록의 신빙성과 검사 경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차단, 휴대전화 회수, 병원 소재 비공개 역시 모친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청구인의 후견인 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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