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피고인의로 재판중인 사람으로 상대의 진술번복으로 고소가능한지요?
저는 집앞 도로에서 자전거를타고가던도중에 앞에가던차와 작은 실랑이끝에 말다툼으로 경찰까지 출동하여 현재 검사형량 1차 재판에 선고 1년을받고 판결대기중인사람입니다 죄목은 상대의 폭행과 차량 재물손괴 경찰은 저를 폭행괴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날집으로돌아와 증거CCTV영상을 요구;했고 상대의 블랙박스를요구했죠 그런대 경찰은 상대가 블랙박스를 분실했다고 진술를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렵게 주변 CCTV를 구했죠 영상을 수십번을 보고 보
형사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상대방의 진술이 실제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처음부터 질문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로 보이며 아직 판결이 선고된 것은 아니므로, 무엇보다 본인 형사재판의 무죄 또는 감형 대응이 우선입니다.
II. 법적 쟁점 상대방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법정에서 선서하고 한 증언이 아니므로 진술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폭행이나 재물손괴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CCTV에 폭행 장면이 없다는 사실은 중요한 증거지만 촬영범위 밖에서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배제되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III. 사안 분석 특히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서 내용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폭행이나 차량손괴를 직접 주장했다가 CCTV 확인 후 이를 완전히 번복했다면 상당히 중요한 탄핵자료가 됩니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역시 영상에 해당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시 경찰관 진술과 CCTV를 대조해 다투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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